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00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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