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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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98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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