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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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6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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