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마련할 때 적용범위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규정의 적용대상별로 규율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표준하역비 전가를 막아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甲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보다 낮은 요율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조항 등이 甲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개설한 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시장 청과부류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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