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9.30 선고

판례번호219351

청구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제454조 / [2] 민법 제1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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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중첩적 채무인수로 발생한 인수채무에 대하여 기존채무와 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3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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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3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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