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89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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