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08 선고

판례번호218811

등록무효(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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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188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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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8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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