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169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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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출처
대법원 2169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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