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16955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2]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의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를 종합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2]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시래기 등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甲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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