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6.30 선고

판례번호216803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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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68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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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68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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