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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