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07 선고

판례번호215439

물품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제248조[소의 제기],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甲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甲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청구는 甲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乙 회사 등에 지급하는 것은 甲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 점, 국가가 제작자 정보명세서를 받는 이유는 해당 물품의 조달경로를 투명하게 하여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甲이 실제 제작자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乙 회사 등 명의로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결과, 국가로서는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실제 제작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게 되었고, 乙 회사 등이 법인의 실체를 갖지 못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154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43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1.05.0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