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12.10 선고

판례번호215287

살인피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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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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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는 일심의 언도형과 공소심의 언도형을 비교하여 공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요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의율이나 혹은 형의 선택과 같은 판결내용의 변경은 동조의 소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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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2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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