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선고

판례번호214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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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기준(=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미 완성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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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8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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