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선고

판례번호214455

공인중개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19조, 제49조 제1항 제7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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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44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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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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