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28 선고

판례번호213015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61조의5 제11호, 제364조 제2항 / [2] 형법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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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130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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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30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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