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37조 제2항, 제2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29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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