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9 선고

판례번호21291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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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의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의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는 것으로서 낙찰 후 발주처인 甲 주식회사와 1, 2, 3순위 낙찰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 등 7개사들이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 부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 및 전체 예정 물량을 대상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정하는 내용의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순위 낙찰자인 乙 회사에 대하여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乙 회사의 2순위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1, 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함께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해당 입찰담합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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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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