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선고

판례번호212899

보증채무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664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사소송법 제2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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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의 법적 성질 /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경우,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사이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정산할 때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와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예비적 반소) 및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28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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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8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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