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선고

판례번호212873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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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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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8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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