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8 선고

판례번호211657

동물보호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동물보호법(2019. 8. 27. 법률 제1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2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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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가 견주(犬主)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에서 비롯된 점,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고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약 4~5개월가량인 강아지인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동물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여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으로 이어졌는데, 획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꾼 위 선언의 내용으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확대된 점,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되는 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하는 점, 나아가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출처 울산지방법원 2116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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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1657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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