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조(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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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108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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