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2 선고

판례번호208877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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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88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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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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