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제66조(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참조), 제110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9. 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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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88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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