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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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2088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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