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21 선고

판례번호206281

근로자지위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참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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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은 모두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 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甲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乙 등의 담당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乙 등이 甲 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2062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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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281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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