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1 선고

판례번호2061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7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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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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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1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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