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4 선고

판례번호205750

위헌심판제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4]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항 / [5] 헌법 제1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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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취지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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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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