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1 선고

판례번호205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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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57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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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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