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28 선고

판례번호205724

임금·임금·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 [4]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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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3]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4]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57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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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2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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