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선고

판례번호205674

손해배상(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검찰청법 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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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살해될 당시 범행 현장인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 안에는 甲 이외에 乙과 丙 두 사람만이 있었으므로 甲은 乙과 丙의 공모에 의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이 명백한데, 乙과 丙은 서로 상대방이 甲을 살해하였고 자신은 단지 목격자일 뿐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점, 甲의 상처 부위 및 형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범행 현장의 혈흔 형태 등에 비추어 당시 수사검사는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배치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乙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당시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甲의 유족인 丁 등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56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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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0567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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