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甲은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甲은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乙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甲이 위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甲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위 계좌의 명의자가 甲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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