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乙 등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위 부동산은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乙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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