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선고

판례번호2049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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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의미 및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난민신청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및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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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9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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