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선고

판례번호204891

배당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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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甲은 乙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甲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甲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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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8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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