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에 따를 때 중재합의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e)호의 의미 및 이를 중재판정지국에서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집행국에서 집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이 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이 된다.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은 중재판정이 최종적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대신에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제5조 제1항 (e)호], 이른바 이중집행판결 또는 이중집행허가(double exequatur)를 받을 필요성을 제거하였다. 이는 외국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이 최종적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재판정지국에서 별도로 집행판결 또는 집행가능선언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집행을 구하는 국가에서만 집행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중재판정지국에서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집행국에서 집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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