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24 선고

판례번호200598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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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의료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br />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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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05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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