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9 선고

판례번호199884

채무부존재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제6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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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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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988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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