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12 선고

판례번호197950

근저당권말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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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출처 대법원 1979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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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79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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