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10.29 선고

판례번호197226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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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972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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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722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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