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1 선고

판례번호196012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초·중등교육법(2005. 3. 24. 법률 제7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5항, 제30조의3 제6항, 구 초·중등교육법(2005. 12. 7. 법률 제7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5항, 제30조의3 제6항, 구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2012. 5.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6호로 폐지) 제9조(현행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참조), 구 대구광역시립학교 회계 규칙(2006. 10. 13.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498호) 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현행 삭제), 제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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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의 채용 시점부터 매년 정기승급한 것을 전제로 乙 등의 호봉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수의 기준은 종전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고려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의 채용 시점부터 매년 정기승급한 것을 전제로 乙 등의 호봉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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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9601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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