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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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55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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