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9 선고

판례번호195509

손해배상(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55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5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