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08 선고

판례번호1954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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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거짓이나 위계인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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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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