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9 선고

판례번호195428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1954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