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선고

판례번호195396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甲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의위원회가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표 1]의 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후 유족 乙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망인의 유족인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53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3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2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