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4 선고

판례번호195387

상습협박·상습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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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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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3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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