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甲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甲이 丙에게 모든 급여를 맡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고 丙이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丙의 법률혼은 丁이 가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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