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조 제1항,제4조 / [2]민법 제105조 / [3]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 / [4]형법 제355조 제1항,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항 / [5]농지법 제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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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방법
[3]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4] 농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시점 이후에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5]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20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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