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8.14 선고

판례번호189676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다.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 다. 형법 제30조, 제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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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서 과장으로 호칭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있다.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896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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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6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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