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08.18 선고

판례번호185593

권리범위확인(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현행 제90조 제1항 참조), 제75조(현행 제121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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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대한뉴스’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약어 ‘대한’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 내지 ‘시사성(時事性)이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 ‘news’의 한글 음역인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문자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야 하는데,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 ‘’는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 ‘’과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한뉴스’ 부분은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 언론에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여 식별력이 없고, 乙의 잡지 판매부수, 매출액 등만으로는 ‘대한뉴스’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의 출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도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특허법원 1855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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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5593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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